산업 기업

경총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정기밀 빼고 당사자에게만 공개를"

산업부, 오늘 국가핵심기술 판정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직원들이 클린 룸에서 작업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직원들이 클린 룸에서 작업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16일 이뤄지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이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가 보고서가 핵심기술을 담고 있다고 판정하면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개정보도 산업재해 입증과 무관한 민감한 공정정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이런 언급은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인정 결정을 하루 앞서 나온 것으로, 삼성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하고 당사자라 하더라도 생산시설의 구조와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고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대부분 1∼2년으로 단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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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기업기밀 유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한재영기자 cmk25@sedaily.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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