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 통신비 감면, 하반기부터 169만명 혜택 본다…대상자는?

노인 통신비 감면, 하반기부터 169만명 혜택 본다…대상자는?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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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천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그냥 1만1천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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