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천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그냥 1만1천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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