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직구'로 속인 짝퉁 운동화 3억어치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

해외에서 직수입한 정품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진 김모(33)씨의 쇼핑몰 메인화면 캡쳐/사진=종암경찰서 제공해외에서 직수입한 정품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진 김모(33)씨의 쇼핑몰 메인화면 캡쳐/사진=종암경찰서 제공



인터넷상에서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수천 켤레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모(33)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두 달간의 인지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10개월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총 1,984명에게 3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를 모방한 가짜 운동화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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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신발 공급업자로부터 유명 상표를 모방한 신발을 공급받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왔다. 정가 20만원 이상의 신발을 3만~4만원에 구매해 정가의 70%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 셈이다.

소비자들은 A씨가 쇼핑몰에 올린 ‘100% 정품’ ‘해외직수입’ ‘정품인증 시스템’이라는 말만 믿고 짝퉁 운동화를 구매했다. 특히 김씨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외직배송 제품의 경우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되지 않지만 가품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환불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쇼핑몰 문을 연 지 10개월 만에 회원 수 4,000명, 접속자 수 40만건에 이를 정도로 사람이 몰렸고 김씨가 10개월간 벌어들인 순익만 1억7,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요청하고 중국 현지의 신발 공급업자를 추적 중이다.

종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유사한 사이트가 많아 앞으로도 범위를 확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적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김씨가 보유 중이던 가품 브랜드 운동화들을 압수했다./사진제공=종암경찰서서울 종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김씨가 보유 중이던 가품 브랜드 운동화들을 압수했다./사진제공=종암경찰서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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