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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ARS 선거운동' 진실공방

김영록 "선관위 검토받아" vs 장만채 "불법에 거짓말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에 오른 김영록(왼쪽)·장만채 예비후보 /서울경제DB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에 오른 김영록(왼쪽)·장만채 예비후보 /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의 ARS 지지호소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위법 소지가 있는 음성파일 전송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놓고 김영록·장만채 예비후보 간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김 후보 측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후보 사퇴, 결선 투표 연기를 촉구했다. 장 후보 측은 “불법 ARS 음성을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후 발송했다는데 누구에게 문의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 측이 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음성을 전송해도 되는지 문의했을 때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김 후보 측이 문의할 땐 합법이라고 했다면 선관위 담당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이 문제가 된 ARS 음성을 선관위 검토를 거쳐 전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 후보 측은 1차 경선 투표를 앞둔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등 이력과 치적을 소개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김 후보 육성 파일을 ARS로 전송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은 ARS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를 안내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가 김 후보 측은 “전남 선관위 관계자의 검토를 받았다”며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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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당원에게 보내서도 안 될뿐더러 우리 캠프 비당원도 음성 전화를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당원에게만 보냈다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양측의 공방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경로나 내용의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와 답변 내용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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