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수당, 부부 합산연봉 1억4,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3인가구 소득인정액 월1,170만원 이하

소득 없을땐 재산 11억2,000만원 기준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1,436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예시 /연합뉴스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예시 /연합뉴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을 산정할 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이를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한 뒤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전망된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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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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