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관위의 결정은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해석? 직권유기 스스로 인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16일)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의 사퇴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홍 부의장은 “(김 원장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000만원을 납부한 것을 갖고 사후적으로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두고 선관위의 무능과 직권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알렸다.

이어 “통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의원의 임기 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며 “기존 관행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홍 부의장은 “혹시 (김 원장 문제가) 법조로 갔을 때 법원에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특별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며 “선관위의 해석이 정치권의 눈치,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또 “많은 규정이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차재에 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한다”며 “정치자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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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Δ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Δ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Δ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Δ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보낸 바 있ㄷ.

이와 관련 선관위는 전날 오후 경기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4가지 질의 사항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5000만원과 관련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의장은 한국당이 전날(16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자조적인 문구가 담긴 백드롭을 당 회의에 내건 것과 관련해선 “당신들을 행한 행동과 과거를 보면 아직도 망할 것이 많다”며 “이렇게 계속되는 더 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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