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격은 변호사·의사 등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과 법인·단체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민간자격 2만9,000개 가운데 국가가 인증한 자격 100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분류된다. 현재 민간자격 중 드론(168개), 코딩(203개), 3D 프린팅(82개) 등 신산업 분야에선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2개의 자격을 공인해 현재 100개인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11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자격 응시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 기준과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의무사항 등을 담는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민간자격 응시원서 제출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정기준·과목·응시자 수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도 만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직자·창업자 등의 민간자격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신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