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시형 '추적 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제기 "유흥비 썼다는 진술 확보" 방영 가능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을 방송하지 말아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따.

이 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번 추적 60분 취재 과정에서 이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JTBC 최근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시형 씨의 친구를 통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유흥업소에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추적 60분은 지난해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 쪽은 허위사실이라며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추적 60분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추가 제보가 있었고,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편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이 씨 쪽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일방적으로 취재·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