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청소년 정당 가입 허용' 개정안 발의

만19세서 만16세 이상으로 낮춰

文대통령 선거연령 하향과 보조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가입 자격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현행 만 19세 이상으로 된 정당 당원 가입 자격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연령 하향(만 19세→만 18세)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이 된 국민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최근 민주화 진행 및 교육 수준의 향상 등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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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되 각 당이 기준 범위에서 당헌에 따라 당원 가입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명시했다. 청소년 당원에게 의결권 행사나 당비 납부 같은 당원의 권리·의무를 부여할지 여부도 각 당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의 정당 가입 허용은 이전에도 추진되다 반대 여론으로 불발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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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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