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월소득 1,170만원이하면 아동수당 받는다

0~5세 아이있는 가정 95% 수혜

외벌이 연봉 1억 넘어도 받아

재정부담 내년 2.1조로 껑충

"소득인정액 기준 높다" 지적도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의 수령 기준이 급여와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 월 1,170만원 이하로 확정됐다. 해당 연령의 아이가 있는 가정 95%가 지급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을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으로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1,170만원은 국내 2인 이상 가구의 90%가 아동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를 역산한 수치다. 1,170만원을 0~5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적용하면 약 95.3%가 수급 대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며 “되레 모든 가구에 주는 게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 등 월소득에 아파트 같은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것이다. 여기에 맞벌이 공제와 다자녀 공제·일반재산 기본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월급여의 경우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금액의 최대 25%(공제액 상한은 둘 중 낮은 소득)를 공제해주고,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빼준다. 남편은 월 800만원, 아내는 월 200만원을 버는 집이 있다고 치자. 소득합계는 월 1,000만원으로 맞벌이 공제는 250만원(25%)이지만 공제상한 탓에 최종적으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800만원이며 둘째가 있다면 65만원을 추가로 뺀 735만원이 된다.


이게 끝은 아니다.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같은 모든 자산을 합한 금액에 환산율 12.48%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야 한다. 여기에도 기본공제가 있어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환산율을 곱하기 전에 제외해준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많이 나오는 사례는 많지 않다. 남편(월소득 800만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을 키우면서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대출 1억원)에 거주하면서 예금 5,000만원과 자동차 4,000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은 961만2,000원이다. 계산시 대출은 자산에서 뺀다. 3인 가구 기준 1,170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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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165~1,170만원 같은 경계 구간에 있는 이들은 10만원이 아닌 5만원을 받는다. 극단적으로는 홑벌이 연봉 1억4,000만원, 벌이 없이 실거래가 18~21억원되는 집을 갖고 있는 가정까지 수당을 받는다. 총 241만명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약 7,000억원(4개월분)으로 내년부터는 단순계산으로만 2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가족이 늘면 수급 기준액도 올라간다. 4인 가구(아동 2명)는 1,436만원, 5인 가구(아동 3명)는 1,702만원이다. 가구 수 계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 기간은 출생한 달부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세전 기준으로 급여를 추정해야 하는데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공제도 지역과 상황마다 달라 우선 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간단 계산기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1,170만원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또 선별지급(90%)에 따른 행정비용(600~800억원)이 100% 지급(추가 금액 400억원)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전원 지급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별지급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으로 사회적 정의를 세운다는 의미”라며 “거의 대부분의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우선 신청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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