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위너지스에 대해 5억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너지스는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해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거나 매출채권 등을 대여금 등 다른 계정으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지난 달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위너지스에 과태료 1억3,75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과징금 조치에 대한 의결을 위해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과징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