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후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