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지현 성추행 의혹' 안태근, 오늘 구속 심사… 밤쯤 결정

후배 여검사 성추행 뒤 인사보복 혐의

미투 운동 확산 신호탄 역할

"혐의 인정" 질문엔 묵묵부답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께 결정된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 출석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허 부장판사는 심문에서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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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본격 확산시킨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인사보복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맡아 수사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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