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코레일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2015년 10월 1심에서는 드림허브PFV의 토지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지의 일부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철도정비창 부지(44만 2,575㎡)의 61%인 소유권을 되찾게 된다.
코레일은 2007년 삼성물산 등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시행 법인인 드림허브PFV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만도 3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나섰으나 드림허브PFV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자 2013년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PFV에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했음에도 드림허브 PFV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PFV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소송과 별도로 정비창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오는 6월께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