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를 판매 금지하고 몰카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3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9시 20만2,364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수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며 “위장·몰래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몰카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9번째 국민청원이다.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등 7건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