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이하 리팡)’가 지난 18일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았다. 리팡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한 외국 로펌은 27곳으로 늘었다. 리팡은 중국을 본사로 한 로펌이다. 120명가량의 변호사가 근무 중으로 중국에서 특허 분쟁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을 대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리팡이 새로 상륙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중국 로펌의 본격 ‘러시’가 있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중국 로펌에 대한 국내 법률시장 완전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법률시장 개방은 앞서 EU·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이후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자문, 사건 공동처리, 합작 로펌 설립 등 3단계 개방이다. 완전 개방이 한·중 FTA 발효 이후 5년 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터라 중국로펌이 최종 단계인 합작 로펌 설립이 가능해지는 건 오는 2019~2020년이 돼서야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진출에 대해 공식 질의하는 중국 로펌은 리팡 외에 아직 없었다”며 “이는 아직 3차 완전 개방까지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