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앞으로 보험가입때 '장애 알릴 의무' 폐지…보험료 차별도 금지

장애인 금융개선방안 발표…자필없이 통장·카드 발급 등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김광환 협회장(왼쪽)과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협회장(오른쪽)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김광환 협회장(왼쪽)과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협회장(오른쪽)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보험에는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과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장애인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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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도 이날부터 판매한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이 없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보행자나 차량과 사고를 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내놓을 예정이다.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들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통해 통장·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가 협의해 수화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 및 서류 발급 등을 진행한다. 각 보험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ATM 하단부에 휠체어 진입이 쉽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숫자 키패드 위치 등을 조절해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량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을 대상으로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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