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계 美 판사 그로브스 "CIT, 트럼프 '관세폭탄' 위헌 아니라 판단"

제니퍼 최 그로브스 판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제니퍼 최 그로브스 판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알루미늄·철강 등 최근 각국에 ‘관세 폭탄’을 매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현지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뉴욕주변호사협회(NYSBA)·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지역회의’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모 다국적 기업이 트럼프 관세가 위헌·위법이라며 미국 국제통상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관세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지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며 “권한 행사는 미국 행정부가 하고 CIT는 해당 행위가 합리적으로 법 테두리에서 진행되는지 판단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로브스 판사는 한국계 연방 판사 4명 중 1명으로 지난 2016년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CIT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CIT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미국 정부와 일반 기업 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소송 적용 범위가 더 좁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관세와 관련해서는 특정 물품에서 하나의 케이스를 골라 판단한 뒤 동일한 물품에 대한 다른 유사 사건에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제니퍼 최 그로브스 판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제니퍼 최 그로브스 판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로브스 판사와 함께 자리한 세실리아 모리스 미국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은 한진(002320)해운 파산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법원 간 공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모리스 법원장은 “다국적 사업이 늘면서 국제 사건이 회생법원에 많이 들어오고 파산법원 사이의 공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공조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경우 결국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지역회의는 이날부터 24일 오후까지 총회와 다섯 차례의 토론 세션으로 진행된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가 아시아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