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수 당선 무효’ 나용찬 괴산군수 “찬조금 20만 원 건넨 혐의” 1995년부터 4명의 괴산군수 ‘형사처벌

2017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작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결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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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한편, 지난 1995년 7월 민선 1기 김환묵 군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민선 6기 나용찬 군수까지 4명의 괴산군수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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