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전날 신 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기존 횡령과 취업청탁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구청장은 이 자금을 비서실장에게 보관토록 하고, 이를 동문회비·당비·지인 경조사비·화장품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신 구청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