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식서 신입사원 폭행...건축사무소 '상사 갑질'

"업무처리 미숙" 이유로 지속 폭언

"그만 해달라" 요청하자 뺨 때려

사무소측 "폭행한 부장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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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건축사무소의 한 부장이 ‘업무 중요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을 폭행해 건축 업계에 ‘상사 갑질’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신입사원은 사건 이튿날 강남경찰서에 해당 부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4일 건축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M건축사무소 A 부장은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의 한 치킨집에서 가진 2차 회식에 참석한 입사 4개월 차 20대 신입사원인 B씨의 뺨을 7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 부장으로부터 미숙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듣던 B씨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A 부장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B씨에게 다가가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에 동행했던 동료 직원 2명은 A 부장의 거듭되는 폭언에 자리를 떠 현장에는 A 부장과 B씨만 남아 있었다.


세간에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씨 피해 사례를 고발한 글이 건축계 안팎으로 전해지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B씨의 지인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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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건축사무소는 거듭되는 취재진의 입장 요구에 불응하다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폭행한 A 부장에게 징계를 내렸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했다”고 답했다. 건축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 부장은 해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M건축사무소는 업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축회사다.

건축 업계는 그동안 직원 구타 등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쉬쉬하던 분위기가 만연했던 만큼 이번에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M건축사무소에서 B씨를 포함해 전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가 좁아 부당해도 묻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종갑·이재명기자 gap@sedaily.com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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