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 음향기기 업체 I사 대표 조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정보통신 공사업체 대표 안모(64)씨 및 폐쇄회로(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55)씨, 군 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4월 이뤄진 대북확성기 계약 입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단서가 발견됐다. 조씨는 I사에 유리하도록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등 입찰조건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입찰에서 I사만 기술평가를 통과해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조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공장 출입로 개설 문제를 놓고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임모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 군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정부는 방송을 위해 166억원을 투입해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렸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및 군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군 심리전단 지휘부의 관여 혐의가 새로 드러나 전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 등 영관급 현역 군인들이 지난 13일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