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득기준 상향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4억 원으로↑ “다자녀 가구에 더 과감한 지원 수용”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당정이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기준을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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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며 대출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승된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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