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조등을 끈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이날 새벽 울산시 북구에서 동구 방향으로 가는 아산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 차로 변경을 하던 박모(22)씨의 K5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0%로 만취 상태였다. 또 강씨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인해 산타페 차량이 전복되고, K5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 등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