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약 62만원이었던 본인 부담금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20%)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 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어져도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인정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