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 수백억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표모(64)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당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유통 주식 수량이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H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98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H사가 범행 타깃이 된 이유는 유통 주식 수량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성공한 개미투자자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대형 교회, 명문고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2009년 9월부터 H사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에 따르면 표씨 일당은 투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모으게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모금한 돈으로 유통 주식 중 60%를 확보한 표씨 일당은 증권사 직원인 박씨와 정씨를 통해 물량 매도자를 파악한 뒤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 주가상승을 유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H사의 주가는 2년 10개월 만에 2만4,750원에서 8만8,6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표씨 일당이 애초 목표로 삼은 10만원에는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이에 표씨 일당은 오모(43·구속기소)씨 등 시세조종꾼 2명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기도 했다.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던 H사 주가는 반등세로 전환했고 오씨 등은 시세조종을 하지 않고도 주가조작 대가로 표씨에게 1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