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슈퍼개미' 믿고 투자했는데...수백억대 주가조작 일당 적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모집

장내 물량 통제로 주가 조작

2년 10개월만에 298억원 부당이득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 수백억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남부지검 제공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 수백억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남부지검 제공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 수백억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표모(64)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당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유통 주식 수량이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H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98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H사가 범행 타깃이 된 이유는 유통 주식 수량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성공한 개미투자자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대형 교회, 명문고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2009년 9월부터 H사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에 따르면 표씨 일당은 투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모으게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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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한 돈으로 유통 주식 중 60%를 확보한 표씨 일당은 증권사 직원인 박씨와 정씨를 통해 물량 매도자를 파악한 뒤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 주가상승을 유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H사의 주가는 2년 10개월 만에 2만4,750원에서 8만8,6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표씨 일당이 애초 목표로 삼은 10만원에는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이에 표씨 일당은 오모(43·구속기소)씨 등 시세조종꾼 2명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기도 했다.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던 H사 주가는 반등세로 전환했고 오씨 등은 시세조종을 하지 않고도 주가조작 대가로 표씨에게 1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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