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호성 '靑기밀 유출' 징역 1년6개월… 朴공범 첫 유죄 확정

검찰 증거 47건 가운데 14건만 인정

33건은 위법하게 수집 증거 판단

박근혜 16개 혐의 중 최소 하나는 유죄 유력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이메일, 인편 등으로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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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가운데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33건의 문건이 영장 범위에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 전 비서관의 이번 상고심 결과는 항소심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범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16개 혐의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상급심에 올라가더라도 확실한 유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도 정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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