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값 뛰는 대구 수성구...'조정지역' 되나

1분기 주택가격 1.68% 치솟아

분양권 거래도 급증, 여건 갖춰

"선거 앞둬 규제 힘들것"지적도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를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최근 수성구에서 집값 강세가 계속되고 분양권 전매 거래도 폭증해 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조정지역이 아니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가 6·13 지방선거 전 나서서 규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6일 부동산 시장분석업체 ‘리얼투데이’의 도움을 받아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상승률과 전매 거래량 등을 살펴보면 조정지역 지정의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택법 등에 따르면 3개월(조정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조정지역 지정의 우선순위로 둔다. 이 조건에 충족된 곳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거래량 △청약경쟁률 △시·도별 주택보급률 등을 살펴본 뒤 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국토부 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정지역으로 최종 지정한다. 즉, 3개월 간 전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최근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경우도 조정지역 지정 시 살펴보는 조건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대구는 조정지역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수성구의 1~3월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 기준)은 1.68%까지 치솟았다. 이는 대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7%(통계청)의 1.3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조정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을 우선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청약 시장의 열기도 뜨겁다. 지난 2017년 12월 분양한 ‘대구 지산아이위시네이처’의 경우 15.6대 1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고, 5월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271.92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2개월 간 월평균 ‘5대 1’이라는 기준을 웃도는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최근 대구 최고 분양가를 책정한 ‘범어센트리빌’은 1순위 77.3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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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거래량도 활발하다. 지난해 1~3월 총 299건 거래됐던 전매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동안 1,562건의 전매 계약이 이뤄져 5배 넘게 급증했다.

다만, 대구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약 103%에 달해 전국 평균 102%를 웃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살펴봐야 하는 조건”이라면서 “지난해 9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도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 중구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22% 기록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60건에서 294건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었다. 올 1월 분양한 ‘이편한세상남산’은 약 3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판단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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