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때리고 넘어뜨리고…한 살배기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다른 원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총 7차례 걸쳐 학대행위한 혐의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연합뉴스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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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9월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B(1)군이 다른 원아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빗으로 B군의 배를 때리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그해 10월 1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학대 내용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까지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그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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