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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아파트 회계감사 관련 공정위 제재에 반박

공정위, 보수 담함 인상 판단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회장·부회장 형사고발

한공회 "사법부 적극 소명할 것"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가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를 담합 인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하고, 회장과 부회장 등 2명을 형사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한공회 관계자는 30일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며 “공정위는 한공회가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에게 적정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안내한 것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2013년 국회와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택법 시행을 전후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감사 내실화를 위한 감사보고서 샘플 검증’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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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는 국회와 금융위원회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개정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는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제재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취지와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정책취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검찰고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돼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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