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예비후보의 수상경력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하여 정청래 전 의원이 지적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큰일났다”며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무효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의 수상경력이 부풀렸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남긴 글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를 향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숙명여대 재학 당시 참가했던 토론대회 수상내역과 전국 대학생 토론회 수상 내역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논란이 되자 배현진 예비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를 수정했다.
[사진=M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