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립스코리아, '회식 폭행' 부사장 해고

필립스 "최고 수준의 징계"




‘회식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필립스코리아의 부사장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본지 4월 20일자 28면 참고


1일 업계에 따르면 필립스코리아는 지난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식 자리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부사장 A씨를 5월 1일부로 해고했다.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신체·언어적 학대가 없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며 “필립스는 업무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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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후11시30분께 서울 용산의 한 소시지전문점에서 가진 영업부 회식 자리에서 1시간3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해당 부서 40대 팀장의 뺨을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이를 말리던 또 다른 40대 팀장에게도 여러 차례 따귀를 때렸다.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인 20여명의 직원이 었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은 모바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의 몇몇 게시물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본지 보도를 통해 공론화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필립스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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