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 씨와 그의 아내를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정모(33·여)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도 지금까지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해야 한다”고 김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아닌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등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아내는 나와 공모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씨도 “남편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도피한 죄는 있지만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 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 군을 경기도 용인 A 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 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그는 범행 후 A 씨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정 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 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