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부에 각각 사형·징역 20년 구형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부에 각각 사형·징역 20년 구형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 씨와 그의 아내를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정모(33·여)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도 지금까지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해야 한다”고 김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아닌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등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아내는 나와 공모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씨도 “남편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도피한 죄는 있지만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 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 군을 경기도 용인 A 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 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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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그는 범행 후 A 씨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정 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 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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