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반우편 업무만 제한된다.
‘근로자의날’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않아 택배 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우편 업무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휴무이며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영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