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중앙회, 부금초과 대출금리 최고 1.24%P 인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1일부터 부금초과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 최고 1.24%포인트에서 최저 0.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2%포인트~1.24%포인트/ 평균 0.74%포인트 인하,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7%포인트~ 0.93%포인트 / 평균 0.47%포인트 인하된다.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현행대비 0.3%포인트 내려가며 연체 이자는 현행대비 3.0%포인트 줄어든다.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진형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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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도입돼 모든 중소기업(일부업종제외)이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에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다. 중소기업인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 총 9조원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의 경영안정과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해 왔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18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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