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결정

학대 중상해 징역 12년까지 가능

“엄벌 바라는 국민 공감대 반영”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12년,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정안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 가중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이 기존 13년6개월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높였다. 특별조정을 하면 최대 징역이 현 10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증가한다.


형량을 정할 때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조정 대상이 돼 기본 형량에서 상한을 50% 더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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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와 함께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요소에 추가했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추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와 사회적 비난이 큰 사안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고 양형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오는 6월1일까지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같은 달 11일께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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