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준표 "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참 웃겨"

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과태료 부과

洪 "참 웃겨…중앙선관위 아닌 민주당 선관위"

"김경수,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설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참 웃긴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며 반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근거를 내놓았다”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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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가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시장이 상대 당 후보자보다 10% 이상 이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달 4일에는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김태호 전 의원)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경남도청에 들어오겠다고 설쳐댄다”고 비난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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