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수백 개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이들 법인 명의로 법인 통장 223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만든 통장을 1개당 150만∼200만 원씩 받고 필리핀, 중국, 태국 등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겨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창업 법인은 임대차계약서, 창업준비 확인서류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령법인으로 드러난 법인의 신고 및 등록지 세무서,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도 이들 계좌를 거래 정지시키도록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