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에 자리한 제조업체 A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13%나 올랐다. 초과 근로에 따른 비용 역시 부담이 커져 이를 최소화했더니 1·4분기 매출은 크게 줄어 경영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김철수 대표는 “신규 인력을 뽑으려 해도 다른 근로자까지 임금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85.7%의 기업이 동결이나 5% 이내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해, 지난해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3%이내’(19.1%), ‘3~5%이내’(18.4%), ‘5~8%이내’(8.8%), ‘8~10%이내’(3.5%), ‘10~15%이내’(2.0%)로 나타나, 85.7%는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현실화되면 중소기업들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를 통해 대응에 나서 고용 축소의 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적정 시기에 대해 ‘2020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하고,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순으로 나타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을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도 지속 중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