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공정위, KBS 더유닛·YG엔터 믹스나인사용 약관 시정..갑질계약서 적발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출연 계약서가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해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TV캡처/사진=연합뉴스 TV캡처



‘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방송출연 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수익배분을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믹스나인 프로그램’ 에서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했다.이들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했다.

관련기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방송 · 문화 · 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JTBC 오디션프로그램 ‘믹스나인’ TOP9에 선발된 연습생들의 데뷔가 무산됐다.

2일 보도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은 각 소속사들에 3년간 매년 앨범을 내며, 1년 중 6개월은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6개월은 소속사로 돌아가 활동안을 제시, 일부 소속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끝에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YG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초 계약서상 명시된 데뷔조의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YG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다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