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 번호판 아닌 슈퍼카 빌려드려요”…불법 렌트업자 일당 덜미

페라리·벤틀리·람보르기니 등 50대로 1년간 3억원 대여 수입

렌트업체 광고 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렌트업체 광고 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사람들의 과시 심리를 이용해 고급 외제차를 불법으로 대여하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장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SNS에 고급 차 사진과 함께 ‘개인 번호판이 붙은 차를 빌려준다’는 광고를 올리는 등 영업하며 렌트비로 총 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장씨 등은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셰, 마세라티 등 고급 차 약 50대로 사업을 벌였다. 그 가운데 13대는 리스로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차였고 나머지는 임대 수입을 챙기려는 차주들의 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은 대여 차종에 따라 하루 4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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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은 이용자들이 ‘허’자 표기 등 렌터카임을 알 수 있는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붙은 슈퍼카를 타보고 싶어 하거나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이 빌려준 차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자가용을 돈을 주고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면책 사항에 해당해 보험 처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고급 차를 불법 임대하는 업체가 더 있다고 보고 업체는 물론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자신의 차를 맡긴 소유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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