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자연녹지지역 토지 27.29㎢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는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 주변에서 수서역 SRT 역세권 개발사업,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20년 이상 지난 민간 도시공원의 용도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시행된데 따른 땅값 상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에 대해 2021년 5월까지 3년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녹지지역의 경우 100㎡,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가 허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 해당 규모의 토지에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의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근처다. 대상 지역은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 혁신거점 사업과 인접한 지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