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흥 부장판사)는 3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인 유씨는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한복 옷고름을 매준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교복 검사 차원이라며 치마를 들추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상습 성추행 이외에도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내가)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 줄게”라며 성희롱을 하고, 욕설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학생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밀감을 높이려 한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부임 초기인 만큼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과 재판과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