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9억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두 배로 확대되고 청약자격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4월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 주택은 기존 10%에서 20%, 국민주택은 기존 15%에서 30%로 2배 확대된다.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는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체물량의 15%(국민주택 22.5%)는 기존 소득기준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주택 7.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가구, 2순위는 무자녀 가구다.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자녀 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도 4일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강남권 고가주택에도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가 변질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실시된다. 그동안 신청자가 직접 견본 주택에서 현장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 공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국토부는 이외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부지를 판 매도자에게 기관 추천 우선특별공급기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