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진태 ‘이희호 경호’ 법제처장·경호처장 고발

“법 규정 기간 넘겨 이 여사 경호…권력에 아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법제처장과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외숙 법제처장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자에 아첨한 곡학아세(曲學阿世·뜻을 굽혀가며 세상에 아부해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 죄”라며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이들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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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경호는 퇴임 후 최장 15년간이다. 다만 같은 법에서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경호 대상으로 명시하고도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김 법제처장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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