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승인이 종료되는 다음 날인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업무정지 처분과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방송·법률·경제·회계·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1∼3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나온 점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심사위는 우리홈쇼핑이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인 27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7.25점을 감점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인장을 5월 중 업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승인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부담이 크지만, 이번 재승인을 계기 삼아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