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