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첫 재판..."다스 범죄 나중에 다투자" 주장

110억대 뇌물 혐의 등 전면부인

檢 "혐의 역순 다투기 이해안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건 시간순대로 다스 혐의부터 다투자는 검찰 측 의견에 대해 “수사기록 복사·검토에 시간이 부족하니 다스 혐의는 나중에 다투자”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스 비자금 조성 사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다스 회장) 개인 돈으로 지원하는 줄 알았다”고 반박했고 법인세 포탈 부분도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이 다스 미국 소송비 67억원가량을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지도 허용·묵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복사·검토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부터 재판에서 다투자고 주장했다. 이후 민간인 뇌물, 삼성 뇌물 순으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가장 핵심인 다스 관련 혐의는 맨 마지막에 다루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 아니라 변호인 7명이 맡은 만큼 증인 숫자도 최대한 줄였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검찰 측은 “이미 2~3주 전에 기록을 다 넘겼는데 이제 와서 혐의를 역순으로 다투자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4일까지 변호인단 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워낙 오래된 일들이라 웬만하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재판 속도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주 4회 신속한 재판을 주문한 반면 변호인단은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주 4회 재판을 선호하진 않지만 6개월 안에 심리를 끝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주 3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