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갤노트7 결함, 화재와 관계 없다"...소비자 1심 패소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졌던 ‘갤럭시노트7’ 휴대폰을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외부 충격이 발화의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화재 발생 시 통상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씨 등 휴대폰 발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명은 지난 2016년 12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재판 도중 2명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서종갑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