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씨는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쓴 바 있다.
조영대 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는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사제적 양심을 걸고 분명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어떤 방법보다도 잔악한 진압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5·18재단과 광주의 오월 단체는 조 신부 유족과 함께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이 시중 서점 등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헬기 사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